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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개념과 1종·2종 구분 필요성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국가복지제도예요.
건강보험과 다르게, 조건만 충족되면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돼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어떤 등급인지에 따라 병원비, 약값, 이용 가능한 병원까지 모두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손해를 안 봐요!
1종은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어지고, 2종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된 계층에게 적용돼요.
아래에서 각각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1종·2종 기본 구분 기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받는지’에 있어요. 대상자의 생활 수준과 신체 상태에 따라 구분돼요.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등이 해당돼요.
반면 2종은 차상위계층 등 기초수급자가 아니지만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표로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 1종 vs 2종 기본 구분 표
구분 | 1종 | 2종 |
---|---|---|
주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질환 여부 | 포함 | 대체로 없음 |
💰 본인부담금 차이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 중 하나는 바로 ‘본인부담금’이에요.
어떤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1종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본인부담이 1,000~2,000원 정도로 정액이에요.
심지어 입원도 무료로 가능한 경우가 많고, 약값도 전액 지원돼요.
반면 2종은 외래 진료 시 15%, 입원은 10%, 약값은 일부 본인부담이 있어요.
건강보험보다 싸긴 하지만 1종보다는 부담이 있어요.
💵 본인부담금 차이 표
항목 | 1종 | 2종 |
---|---|---|
외래진료 | 1,000~2,000원 | 15% 본인부담 |
입원 | 무료 또는 소액 | 10% 본인부담 |
약값 | 전액지원 | 일부 본인부담 |
🏥 병원 적용 범위 차이
진료 항목 외에도,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1종과 2종에 따라 달라요.
특히 정신과나 치과, 장기요양은 차이가 더 커요.
의료급여 1종은 정신과 치료를 비롯해 임플란트, 틀니, 치과치료까지 폭넓게 보장이 가능해요.
노인 장기요양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져요.
2종의 경우도 적용은 되지만, 일부 본인부담이 있고 치과나 정신과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사전에 병원이나 지자체에 꼭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 1종·2종 전환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는 처음에 받은 유형으로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2종에서 1종으로, 또는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감소하면 2종에서 1종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또는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등) 진단을 받았을 때도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장애등급이 새롭게 등록되거나, 기존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1종 전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재심사를 요청하면 돼요.
본인이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꼭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모르면 계속 2종으로 유지될 수도 있으니까요!
📋 실제 사례 Q&A
Q: "제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데, 최근 암 진단을 받았어요. 혹시 1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A: “네!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1종 전환 가능성이 높아요.
진단서, 소견서, 병원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종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이처럼 실제 상황에 따라 의료급여 유형이 바뀔 수 있으니, 건강 상태가 변했거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면 즉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